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A(60대·여)씨를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2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앱 제작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새로 구상 중인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각종 서류를 요구했다. 이후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해 "주식 상장만 하면 10배가량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라며 해당 업체에 투자할 이들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한 주식보관확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네받은 투자금을 해당 업체에 전달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80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코인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44명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4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수영경찰서 관계자는 "앱 제작업체와는 무관한 A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며 "사기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