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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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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오는 24일 퇴임 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마지막 주재
자산관리인이 임의제출 '저장매체'…실질적 피압수자 누구?
징역 8개월·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시…'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윤창원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한 결론을 18일 내린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합 선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전합 선고를 오는 18일 진행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애초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되다가 지난 6월 전합에 회부된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주로 회부된다.

앞서 최 의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대법원이 밝힌 사건의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 여부다. 해당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 저장매체 안에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와 최 의원 등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이 저장매체들은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김씨가 임의제출해 버려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수집 증거라는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하므로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들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이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가려진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유지한다면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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