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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우리 손으로 바꾼다…경남 7건 '전국 최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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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전'
공장승인 및 등록취소 신고조항 신설 등 최우수·우수 등 최다 수상

경남도청 제공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포함해 7건의 제안과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생업 현장에서 느꼈던 각종 불편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전국에서 1173건의 과제가 접수된 가운데 도는 가장 많은 361건을 제안했다. 행안부는 심사를 거쳐 전국 20건을 선정했다. 이 중 경남은 가장 많은 7건이 포함됐다.

최우수상은 함안군 조예린씨가 제안한 '공장승인 및 등록취소 신고조항 신설'이 선정됐다. 현행 법률에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제조시설이 없어져도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신규 인수자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법령 개정을 통해 자진 취소 조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거제시 김종하씨는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완화'를 제안해 우수상을 받았다. 청소년의 일자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PC방·코인노래방·만화카페 등) 지정과 관련된 제안으로, 여성가족부는 PC방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하는 것을 수용하고 해당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불합리한 규제 혁신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열기와 관심 덕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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