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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듈러 교실' 느는데 안전장치 미흡…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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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초중고 34곳 648실 설치…활용도 늘어
안전 대책 미흡…한 초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나오기도
모듈러 교실 성능 기준·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조례안 발의

부산시의회. 강민정 기자부산시의회. 강민정 기자
과밀학급 등을 이유로 부산에서 임시교사인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학교가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다.
 
부산시의회는 박중묵(동래구1·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 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8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모듈러 교실'이란 과거 컨테이너 교사와 달리 골조, 마감재, 기계·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해 학교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형태의 임시교실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과밀학급이나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에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는 모듈러 교실을 임시교실로 활용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지난달 기준 유·초·중·고 34곳에서 모듈러 교실 648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4개 학교 150실은 과밀학급 해소를, 나머지 20개교 498실은 기존 시설 공사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임시교사로 도입했다.
 
특히 노후 학교를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진행되면서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 4월 부산 동래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모듈러 교실 실내 공기질을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가 기준치를 웃돌아 학부모 불안이 확산하기도 했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이번에 부산시의회에 발의된 조례안은 우선 모듈러 교실 이용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기준을 준수해 구조, 피난·방화, 소방, 환기·채광, 조명·온습도, 공기질, 단열, 내구성 등 요소를 포함한 성능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모듈러 교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 가이드라인은 사전검토와 설계단계부터 시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공기 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 2차례 모듈러 교실 설치·운영 실태를 평가·점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중묵 부산시의원은 "임시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상하도록 부산시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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