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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에 성매매 불법 촬영 30대 첫 재판…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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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법리 오해 주장도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강남역에 엽총으로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거나 수십 명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13일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강남역에 엽총으로 18명을 살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 "최근 발생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보고 모방해 글을 작성했다"며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0여 명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앞서 A씨의 살인 예고글을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에 나온 영상 등을 통해 이 같은 성범죄 사건도 인지·수사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A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다만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협박죄 부분에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살인 예고글을 적기는 했지만 그게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재판으로 다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에는 살인 예고가 적혀있어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다투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밝혔다.

A씨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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