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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보자 색출, 기자와 회의"…대장동 터진 그때 김만배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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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21년 9월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 분석
"안에선 제보자 찾고 밖에선 기자들과 대책회의"
"차분히 대처 못 하고…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김만배 당시 행적 재구성…증거인멸 정황 다수

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김만배. 연합뉴스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김만배.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전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고 외부에선 기자들과 대책회의를 열며 분주히 대응책 마련에 나섰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김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난 것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실행된 대응책 중 하나로 의심하고 있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만배씨는 2021년 8~9월 대장동 의혹 관련 정보지(찌라시)가 증권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통되자 사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 등에 발 빠르게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그 시기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 A씨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록에서 A씨는 "선배님(김만배)이 찌라시나 이런 것을 담담하게 보지 못하고 '내부자 중 누군가가 투서(제보)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차분히 헤쳐 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무슨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바깥사람들, 기자들하고 대책회의 해봤자 뭐하겠나"라며 "여의도에서 떠드는 걸 우리가 막는 일은 불가능하다. 언론 보도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사람들이 바깥에 제보했나 안 했나 (생각) 하면서 냉정함을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당시 상황은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업자들의 대화가 담긴 일명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기 직전으로 이후 김씨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았다.

김씨가 신학림 전 위원장과 만나 대장동 의혹 전반에 대해 대화를 나눈 시점도 2021년 9월 15일이다. 검찰은 김씨가 다각도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거짓 진술 종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과의 접촉 등도 같은 맥락에서 기획됐다는 취지다.


대장동 의혹은 2021년 8월 31일 경기도의 한 지역지에서 칼럼 형식으로 처음 보도됐다. 몇 건의 기사가 간헐적으로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언론이 취재에 나섰고,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13일 1면에 "이재명표 대장동 개발 참여社, 3년간 배당금만 577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김씨는 그달 15일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당시 중수2과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사업의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 검찰은 이후 김 전 위원장이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여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주변인과 수사 상황을 논의한 정황도 다수 잡고 전모를 파악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뒤바꾸려는 일련의 과정에 배후세력이 관여한 흔적을 찾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 전날인 2021년 9월 14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회사 대표가 저보고 빨갱이 공산당 같다고 했다"며 자신의 비리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는 하루 뒤 신씨와의 대화에서 "내가 (이 대표)욕을 많이 했다. X같은 놈, 공산당 같은 새끼"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김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씨가 지난해 초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수사 상황 파악을 시도하고, 2021년 9월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배임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 신분인 윤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밝혀야 김씨를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대선개입 등 선거범죄로 인식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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