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 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직 노조위원장 A씨와 지인 B씨 등에 대해 채용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광주 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각 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 6명에 대해 총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4명의 지인들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A씨에게 일부를 넘겨주고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광주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과 광산구청에 채용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여왔다.
A씨는 당시에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현재는 일부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윗선으로 채용 명목의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또 실제로 채용이 성사된 경우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한편 광주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C씨도 채용 알선을 목적으로 지인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A씨에게 넘기고 나머지 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씨는 지난 8월 말 경찰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