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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구속' 됐던 김만배, 추가구속 없다…7일 구속기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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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된다. 검찰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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