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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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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공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가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도의회는 6일 열리는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처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미리 공개한 건의문을 통해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지 못하면 국회 일정상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만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지역 차별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 뿐만 아니라 오는 19일까지 14일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2회 충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0개 안건을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안지윤 의원이 도와 시군이 지역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모두 19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1차 본회의에서는 박진희 의원이 충북도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한 대집행부 질의에 나서고 이동우 의원이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치수 대책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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