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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4법' 마무리 수순…與, 정치투쟁화에는 경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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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교육 멈춤의 날', 7일 교육위 법안 소위…고위당정선 대응 논의
박대출 "교육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강민국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특정 단체 등에 책임"

1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서울 서이초 2년 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9일째 '공교육 멈춤의 날' 투쟁이 벌어지는 주에 비로소 관련 법안이 통과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4일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향한 여당의 '각 세우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엔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수사받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로 간주하고 반복될 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 별도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지난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국회에서 회의한 결과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일정이 다소 늦춰진 것이다. 교육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추가로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심사 일정에 대한 이견을 보인 끝에 우선 이같이 계획을 잡았다. 다만 늦어도 오는 14일을 상임위 통과 시한으로 해,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당은 다만 교사들이 연가·병가 등을 활용해 추모‧집회에 나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과 전교조 등 활동에 대해선 날 선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하루 전인 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고,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교권 회복의 날' 대응 방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권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보장받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교육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이 정치 투쟁(의 현장)으로 변했다"며 "교실은 선생님, 학부모, 학생이 함께 하는 곳인데, 유독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는 특정 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노동자로 특화하는 단체에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지난 달 28일 이주호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교육부는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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