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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 반성한다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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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김미나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이태원 참사 유족과 화물연대 노동자를 향한 막말을 해 모욕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벌금 300만원 구형과 관련해 진보당이 냉엄한 법의 심판과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일 논평을 통해 "김미나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를 향해 '시체팔이 족속들', 생존권 투쟁에 나선 화물연대에는 '쌩 X아치 집단, 악의 축, 암적인 존재들' 등 잔악무도한 망언을 SNS에 버젓이 올려놓고도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제와서 '반성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최후진술이 위선적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최소한 기본도리도 모르는 김미나 의원의 '막말'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고 무겁게 물어야 마땅하다. 특히 김 의원은 창원시의원으로서 창원시와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하고도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사퇴요구에 무시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김 의원이 입으로 저지른 살인과도 같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준 나쁜 죄질에 대한 냉엄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며 "김미나 의원은 진정 반성한다면,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지난 달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에서 열린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김미나 시의원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19일 오후 1시 50분이다.

김미나 창원시의원 고소고발 기자회견. 이상현 기자김미나 창원시의원 고소고발 기자회견.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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