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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일부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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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대통령실 상대 소송서 승소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방문,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방문,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온 대통령실이 시민단체와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의 내역과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매한 우리 수산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매한 우리 수산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용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일부 내역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해당 지출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이후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이 또한 기각되자 이번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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