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관내 토지이며, 대상 필지는 2409필지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일사편리)을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지가 산정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포항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정해천 청장은"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