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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갑질 논란 사무관' 중징계 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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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사회적 물의…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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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직원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한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쯤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경찰서, 세종시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으며, 특히 세종시교육청 국민신문고로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앞서 교장을 면담하면서 담임교사 교체도 요구했다. 결국 10월 19일 담임교사는 C씨로 교체됐다. B씨는 경찰의 수사 개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9일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특히 A씨가 10월 25일 새로 부임한 C씨에게 보낸 메일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의 요구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더욱이 이 메일은 공직자통합메일로 보내졌으며, 메일에는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B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 무혐의 및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지난 2월에 복직한데 이어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감사 처분에 대해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요구가 없을 경우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나뉜다.
 
한편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 행정 예고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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