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독자 제공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노조에게 막말을 쏟아내 공분을 사고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에서 열린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김미나 시의원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쯤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시체팔이 족속들', 파업을 한 화물연대노조를 두고는 '쌩 양아치 집단'이라는 등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의원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시의원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고 김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19일 오후 1시 50분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