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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음란물 수천개 제작·유포한 그놈…한미 공조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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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구속 송치

A씨 강제송환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A씨 강제송환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등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 수천 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30대 미국 유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특히 긴밀한 한미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음란 영상물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불법 음란물 2천여 개를 제작한 혐의다. 특히 피해 연예인만 50여 명으로 이 중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특히 A씨는 불법 음란물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와 텔레그램 방에 5천여 차례 유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접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배포했던 사람이나 다른 음란물 공유방에서 만났던 사람만 회원으로 초대했다. 이 단체방에는 80여 명의 회원이 있었다.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보다는 자기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내에 있을 때부터 남이 만든 불법 음란물을 봤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이 압수한 외장하드와 노트북. 제주경찰청 제공경찰이 압수한 외장하드와 노트북. 제주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확인했다. A씨가 2019년부터 미국에 머무는 것을 파악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여권 무효화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6월 A씨는 미국 현지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외장하드 등 증거물도 압수됐다.
 
강제송환 과정에서 A씨가 이를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미 수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불허와 강제추방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달 A씨는 강제송환 됐다.
 
한편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제주경찰청에서 수사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건수는 모두 191건(검거 126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6건, 지난해 58건, 올해 27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다. 모두가 단순 호기심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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