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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만덕건설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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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만덕건설 법인 벌금 5천만 원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덕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만덕건설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고 중대재해의 고의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중대재해법 입법 목적과 제정 경위를 고려했다"며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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