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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준까지 완화하며 평가위원 재위촉한 기재부 "철저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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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등 경제적 대가 받은 위원들 재위촉 불가 규정에도 30명 재위촉
감사원,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문제점 다수 지적

연합뉴스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하는 위원들에 대해 자문료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기준을 완화해 평가 위원으로 재위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과거에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아 규정을 위반한 53명 중 16명이 2020년에 평가 위원으로 다시 위촉됐고, 2021년에는 14명이 위원으로 재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매년 경영평가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용역・자문 수행 등에 따른 경제적 대가 수령 여부를 검증한 뒤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규정상 평가위원이 임기 중에 평가를 받는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향후 5년 내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지난 2018년에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H교수가 임기 중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 970만 원을 받았는데도 2020년에 위원으로 위촉했다.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20년에 '신규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이 아예 경영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경제적 대가 지급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는 최근 5년간 기관에서 받은 돈이 총 1억 원 이하, 기존 위원은 1회 100만 원 이하면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기준을 완화한 데 원인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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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기준을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용하는 방안 및 공공 기관의 검증자료 제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에 진행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평가지표가 임의로 조정돼 큰 혼선을 야기한 것도 지적됐다.
 
공공기관 평가단이 당시 73개 준 정부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의 배점을 기준과 다르게 설정했는데도,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이틀 전까지도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막판에 오류를 발견하고 급히 바로잡았으나 배점 수정으로 원자력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의 종합상대등급이 변동되자 기관 등급 변동을 막기 위해 개별 평가지표의 등급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운영회 최종 의결까지 이뤄진 평가 결과가 뒤집힌 사례도 있었다. '경영관리 등급' 평가에서 평가단은 원자력환경공단 평가를 98점 만점이 아닌 99점 만점으로 잘못 설정했는데 그대로 공운위에 상정돼 확정됐다.
 
이때도 평가단은 평정회의에서 정한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지표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담당과장은 정당한 사유 업이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영실적평가 업무를 부당 처리하거나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재부 담당과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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