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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警 '양부남 구속'에 檢 '쓰리아웃'…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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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수사하던 반부패수사대, '서울청 1호' 영장심의위 신청
2회 연속 검찰에서 막혔던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영장심의위도 '영장 청구 부적정' 의결
경찰, 양 위원장 불구속 송치 불가피…그동안의 구속 시도에 '무리수' 논란 불거질 듯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구속하는 데 결국 실패했다.

양 위원장을 수사하는 경찰은 앞서 두 차례나 구속영장 신청이 불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경찰청 사상 처음으로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신청했지만 결국 불구속 결론을 받아쥐게 됐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 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의 심의 신청으로 지난 17일 열렸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 부적정' 의결이 내려졌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이를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양 위원장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는데, '세번째 시도'조차 양 위원장을 구속하는 데 끝내 실패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30일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어 지난달 21일에도 재차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심의위원회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두 번째(영장 신청 당시)는 사실상 더 이상 보완 수사하라는 내용도 없었다"며 심의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 전국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청구했다고 판단될 때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반복된 양 위원장 구속 시도에도 심의위는 검찰의 손을 들어 영장 청구 반려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심의위에서 검찰 측은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심의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심의위에서도 '영장 청구 부적정' 의결이 내려지면서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불구속 송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심의위 심의 결과 '영장 청구 부적정' 의결이 내려진 경우, 심의대상이었던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없어 결국 더 이상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찰이 양 위원장을 조준해 수사를 시작하자, 일각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 위원장은 2021년 12월 이재명 대선 캠프국민검증법률지원당장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처가 의혹 검증을 전담했던 인물이다. 이후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이재명 호위무사'라는 별명이 붙은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가 부각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해서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논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양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려운 마당이었다.

양 위원장 본인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첫 신청했던 당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거듭된 구속 시도가 윤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연거푸 반려된 끝에 사실상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될 상황에 놓이면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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