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73) 화백이 10년 전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임 화백은 50여년 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내놨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