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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말다툼…맥주병으로 친구 때린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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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친구를 맥주병으로 때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인 B(46)씨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맥주병으로 B씨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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