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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주 모녀 살인한 50대 구속기소…전자발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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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범 위험성 있다고 보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 청구

남양주 모녀 살인 피의자. 연합뉴스남양주 모녀 살인 피의자.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아이를 데려간 혐의 등으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11일 살인, 미성년자 약취 유인, 절도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 명령을 각각 청구했다.

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서는 장례비 등을 지원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B(33)씨와 어머니 C(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B씨와 다투다 홧김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으며, 화장실에 있다가 비명을 듣고 나온 C씨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B씨의 아이(4)를 데리고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면서 아이의 아빠 역할을 하고 어린이집에도 보호자로 등록돼 데려갈 때 의심받지 않았다.

A씨는 아이를 본가에 맡긴 뒤 도주했다가 범행 하루 만에 인근 보령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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