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지난 8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제공군산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가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채행석 대표 후보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군산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10일 인사청문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열고 종합의견으로 '부적합'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문위원들은 종합의견을 통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점과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승인 심사 결과 통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으로 재직한 후보자가 취업예정기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했음에도 결재선상에 없다는 이유로 취업예정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업무취급승인 냈고 이를 기반으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 결과가 나와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문위원들은 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임원 후보자 모집 공고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아 후보자 선정 과정 자체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청문위원들은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한 수익창출과 경영개선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에 의구심이 있고 회사의 자율적인 운영과 독립적인 경영합리화 등에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의 인사청문 부적합 결정이 의무사항은 아닌 가운데 강임준 군산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