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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아이폰 PPL' 논란 결국 방심위 심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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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캡처유튜브 영상 캡처그룹 뉴진스가 아이폰 14프로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관계자는 9일 CBS노컷뉴스에 "뉴진스 간접광고 관련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심의 검토 중에 있다"며 "정확히 심의 상정 일자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검토를 거쳐 심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 출연해 무대 말미 아이폰 14프로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러나 이후 아이폰 퍼포먼스가 무대의 1/5 가량을 차지했다는 점, 특정 브랜드인 아이폰 인식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과도한 간접광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뉴진스는 애플과 협업해 신곡 'ETA' 뮤직비디오를 아이폰 14프로로 촬영했다.

이른바 PPL로 불리는 간접광고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품 및 상표를 노출하는 형태의 광고이며 방송법 시행령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심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들이 제작비 확보를 위해 과도한 간접광고를 송출했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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