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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사령관은 장관 지시 이행했나…수사단장과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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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해병대 수사단 평행선…이례적 상황에 軍 부담 가중
국방부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경찰이첩 중단 문제 없었다"
해임된 박 대령 측 "사령관의 명시적 명령 없어 항명 불성립"
진실규명 열쇠는 중간고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침묵 모드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진 고 채수근 상병 분향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진 고 채수근 상병 분향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처리 경위를 놓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이례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군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 연결고리이자 진실규명의 열쇠를 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역할이 주목되지만 아직 침묵하고 있다. 
 
국방부는 7~8일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갑작스러운 경찰 이첩 보류 등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종섭 장관이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승인한 뒤 다음 날 사실상 철회하긴 했지만 합당한 판단과 절차에 따랐다는 주장이다.
 
범죄(업무상과실치사)와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혐의자가 일부 포함됐다고 뒤늦게 파악하고 사건 처리를 일시 중단했을 뿐 부당한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여파로 보직해임 된 박모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주장하는 '원명령'(최초 명령)과 '수정명령' 간 효력 차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하규 대변인은 장관이 해병 사령관에게 추가 지시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고, '구두 명령'도 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적용이 당연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박 대령 측 주장은 크게 다르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지시한 국방부 장관의 원명령이 존재하므로 수정명령도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박 대령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고, (해병) 사령관도 명시적으로 명령을 한 게 아니다.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의견을 구했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수차례 호출, 경찰 이첩자료에서 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국방부의 지시를 전하면서도 박 대령의 의견을 구하는 등의 태도로 미뤄 확실한 명령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 대령이 보직해임 된 지난 2일 오전에도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불러 '내가 너에게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이후 경찰 이첩이 진행되자 그때서야 급히 중단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 주장과 설명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김 사령관의 입장이 결정적 변수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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