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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공제' 논란…"3억? 박탈감" vs "신혼부부 지원책"[정다운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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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대담 : 임민정 기자


[앵커]
정부가 결혼 장려를 위한 저출산 대책이자 부(富)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한다며 세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중 결혼자금 최대 3억 원 증여세 공제 정책을 두고 청년 간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는 반대 의견과 저출산 시대에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라는 의견까지.

청년들을 직접 만나 본 사회부 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결혼자금 증여 공제 최대 3억원. 어떤 정책이었는지 혹시 모르실 수 있는 청취자가 있으니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간, 그러니까 총 4년간 결혼자금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양가에서 1억 5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재혼도 상관이 없는데요, 기존과 비교하면, 부부가 증여세 1940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결혼할 때 양가에서 3억 원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세금은 0원이란 얘기죠.

자, 이것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직접 들어보니 어떻던가요?

[기자]
일단 CBS가 만난 청년들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다", "신혼부부 지원책이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모두 10명을 만났는데 6명은 반대, 4명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앵커]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았군요. 먼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보인 청년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기자]
반대 의견의 핵심은 박탈감이었습니다.

신혼부부 각자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이란 거금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반대 인서트 박스팝]
=1억 5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많을지
=5천만 원이었던 것도 되게 많았던 거 같은데, 다양한 수단으로 돌아가면서 대물림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부가 부(富)의 세대 간 이전을 내걸긴 했지만, 청년들은 돈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면서 결국 부의 대물림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부터가 상속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상속을 해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3억원이란 거금을 증여할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는 비판입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앵커]
정부가 애초에 이 개정안을 결혼장려책의 일환으로 들고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반응도 나왔나요.

[기자]
네 정부는 세법개정안의 취지가 결혼과 출산 장려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청년들은 '그런다고 결혼하겠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면 일부만 혜택을 보는 이같은 감세 정책보다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대안 제시 인서트 박스팝]
=결혼의 수를 더 늘리고 싶은 그런 목적이었다고 하면 굳이…그럴 거면 요즘에 집을 구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집에 대한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그냥 디딤돌 대출 확대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자]
청년들의 소득세를 줄여주거나, 전·월세 지원금을 높여 준다거나 하는 지금 있는 제도를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앵커]
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신혼부부를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3억 원이란 돈이 과하지 않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찬성 인서트 박스팝]
: 내가 번 걸 내 자식 주는데 나라에서 좀 너무 과하게 세금을 정책을 한 것이 아니었나 어쨌건 신혼부부로 살아보면 3억도 정말 부족한 금액이라고
: 일단 과거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결혼할 때 5천씩 밖에 못 받는 건 굉장히 낮은 금액인 것 같고 진작에 1억 5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미 결혼한 지 4년 차가 되는 한 30대 A씨는 이제서야 증여세 면제가 나와 약이 오른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서울 마포구 거리에서 만난 한 20대는 "이런 정책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혜택을 누릴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을 들어보면 청년들 사이 갑론을박이 뜨거운데 바로 시행되나요?

[기자]
네, 개정안이 발표됐다고 해서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세법 개정안은 이달 1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임민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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