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또 다시 구속 기소에 섰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가 돈봉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향후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두 의원은 "국회 비회기 기간을 이용한 꼼수·기습 청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거센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반면 영장이 발부된다면 송영길 전 대표와 돈봉투 수수 의원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받은 뒤 이를 300만원씩 봉투 20개로 나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면서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후보를 찍으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오더'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성만 의원이 2021년 3월 중순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 같은 달 말 캠프 관계자에게 지역본부장들에게 건넬 현금 1천만원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사흘 뒤 법원에서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황진환 기자검찰은 두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1차 구속영장과 같은 혐의를 사실상 그대로 적용했다. '21. 5. 2.'라는 전당대회 날짜를 추가한 것을 제외하면 앞선 1차 구속영장과 주요 혐의 내용이 사실상 똑같다. 다만 국회 출입기록 등 그간 보강수사를 벌여 확보한 증거관계를 이번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들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고 관련 입증자료 확보에 주력했다고 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번 청구된 영장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 통해 혐의들에 대한 충분한 다수의 새로운 증거 확인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 명확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재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열리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원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심문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 확인된 수수 의원 특정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은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 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 행위"라면서 "검찰은 자신들이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대표 경선을 포함한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필수 요건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중시할 의무가 다른 국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받는 피의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면 형사 절차에서 일반 국민들과 국회의원 차별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