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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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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적용
자녀 직원 허위 등재 등
檢 "배임증재 혐의 수사는 계속"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연합뉴스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연합뉴스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욱정 KDFS 대표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는 등 방식으로 회삿돈 48억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황씨가 KT 본사 임원들에게 일감을 몰아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만 적용하고 추후 배임증재 및 수재 혐의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KT그룹 내부 고위 인사들이 KT텔레캅을 통해 시설 관리 하청업체 KDFS와 KSmate에 용역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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