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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침해 조항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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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을 개정하거나,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 계획인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대안 중 하나로 소개한 것이다.
 
그는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10년 전부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라며 "최초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겼다. (우리) 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권 추락은 결국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 여당은 제도개선을 통해 교권 강화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당과 교육부 등은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문제와 함께 교실 안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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