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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보냈다더니" 갓 태어난 아들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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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하고 원룸 쓰레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4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자신의 원룸에 데려와 굶겨 숨지게 하고, 원룸 밖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를 벌이다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소재가 불분명한 출생 미신고 아동 42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19건은 소재가 확인돼 종결 처리했다. 1건은 정식수사, 4건은 내사, 18건은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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