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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폄훼 현수막 철거 정당…양 행정시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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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병삼·이종우 시장 '혐의 없음' 판단

4·3폄훼 현수막 철거 모습. 김대휘 기자4·3폄훼 현수막 철거 모습. 김대휘 기자
올해 제주4·3 추념식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내걸린 4·3폄훼 현수막을 철거해 고발당한 양 행정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앞서 올해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4·3폄훼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이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고 적혔다.
 
강병삼 시장과 이종우 시장은 "해당 현수막이 제주4·3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는 허위 사실을 알리는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니"라며 도내 곳곳에 내걸렸던 현수막 69개를 회수했다.
 
직후 극우단체에서 현수막 철거를 지시한 강병삼 시장과 이종우 시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해 양 행정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우선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행정안전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정당명으로 내걸어야 한다. 해당 현수막에는 정당이 아닌 자유논객연합이 속했다.
 
신고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정당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쳤다. 현수막을 회수하게 된 경위와 선거관리위원회 자문, 4·3희생자유족회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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