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엘시티 공사장에서 고층용 작업대(PCS)가 떨어져 있는 모습. 송호재 기자2018년 노동자 4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추락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가 원청에 행정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2부(문흥만 부장판사)는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8년 3월 2일 발생한 엘시티 노동자 추락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엘시티 A동 55층과 56층 사이에서는 커튼월(유리 외벽)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노동자들이 딛고 서 있던 고층용 작업대(PCS)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 해운대구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나자 그해 9월 6일 원청인 포스코이앤씨에 "원청이 PCS 설치상태를 불량하게 관리해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부실벌점 2점을 부과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PCS 시설물을 설치한 건 하청 업체임에도 원청에만 부실벌점을 부과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청인 포스코이앤씨는 벌점 부과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선 원청이 하청 업체를 상대로 특별안전교육을 하고 작업 때마다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실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는 하도급 공정에 대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원청이 커튼 월 설치 등 공사 일부를 직접 담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벌점 부과를 받는 대상은 원청이 공사 전부나 일부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공사를 직접 담당한 건설업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해운대구의 벌점 부과는 정당한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