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14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양의 집에서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학교 재학생으로, A양은 B양과 최근 교우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B양의 집에서 말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사건이 일어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당초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A양이 지난해 8월 B양과의 문제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던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인 상태다.
심의 결과 A양의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돼 둘 사이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별도의 행정심판 청구 없이 종결됐다.
이번 사건은 이로부터 1년이 채 안 돼 일어났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지난해 학폭 사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이 안 됐고, 이후 두 학생의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과에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