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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누수' 때문에 이웃 살해하고 불 지른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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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누수 해결하라' 아랫집 피해자 말에 앙심 품고 범행 저질러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검사 권현유)은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정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3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정씨는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로부터 층간 누수 해결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까지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분석,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한 범행 동선 분석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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