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둔기로 아내를 내려쳐 살해하려 한 7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4시 20분쯤 강원 춘천의 자택에서 오전에 집을 나섰다 돌아온 아내 B(67)씨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기 시작했다.
A씨는 "갔다 온 시간이 몇 시간인데 아무 일도 없었냐"는 자신의 답변에 답하지 않는 B씨에게 "죽고 싶냐"며 협박했고 아내가 "사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 죽고 싶을 때가 많다"는 말에 격분해 현관 서랍장에 있던 둔기를 들고 아내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 차례 가격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죽었다고 생각해 범행을 멈춰 미수에 그쳤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가정을 이루고 산 아내를 가격해 살해하려 했는 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이 좋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해 피해자가 구호됐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