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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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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지속 농기계 임대료 12월까지 감면

하동군청 제공하동군청 제공
경남 하동군은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6개월 추가 연장해 올해 12월까지 5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동군은 2020년 4월부터 3년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67종 680여대 전 기종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하동군은 설명했다. 하동군은 적량면 본소를 비롯해 권역별(북천 동부권·고전 남부권) 2곳 등 3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홈페이지·전화·방문 등을 통해 원하는 장비를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 시행 후 지금까지 임대 건수는 2만 2천여 건이다. 감면 혜택 금액은 2억 8천여 만 원에 달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동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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