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생후 6일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던 사건은 친모가 고의로 아이를 뒤집어 두면서 아이를 사망하게 한 살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 30대 A씨는 당초 아이를 홀로 놓고 외출했다 돌아왔더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고의로 아이를 뒤집어 둬 아이가 사망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5년 전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 유기)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초 출산한 뒤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살해해 시신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박요진 기자당초 A씨는 경찰에서 "홀로 아이를 양육하기 3시간 정도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아이가 숨져 있어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A씨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경찰이 사건 정황에 대해 재차 추궁하자 A씨는 딸을 고의로 뒤집어뒀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병원에서 출산한 이후 집으로 갔다"는 기존 진술과 달리 "출산 이후 모텔에서 투숙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딸을 살해한 이후 A씨는 냉장고에 아이의 시신을 보관했다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자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출산한 아기를 부모님께 맡겼다고 허위 진술했지만 압박감이 심해지자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