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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 혐의 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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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영업비밀 공동 보유자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유출하면 '위법'

연합뉴스연합뉴스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삼성)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임직원 6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은 각각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 등 9명은 2018년 삼성에서 받은 엣지 패널 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B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8월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영업비밀 공동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다른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 일부 알려진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혔다.  

1심은 "톱텍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영업비밀이 포함된 유체물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라고 봤다. 다만, 구(舊)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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