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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전남도의원 "돼지 폐사체 처리 시설비 정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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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양돈 농가, 연말까지 폐사체 관리 시설 갖춰야 해 어려움 가중 우려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 2). 전남도의회 제공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 2). 전남도의회 제공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계속된 전염병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양돈 농가들이 올해 말까지 돼지 폐사체를 처리할 관리 시설까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 경영난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 2)은 지난 1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돼지 폐사체 처리'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양돈농가는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모든 양돈장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올해 말까지 유예되었던 '축산 폐기물 관리 시설'도 연내 모든 양돈장에 반드시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규현 의원은 촉구 건의안을 통해 "계속된 전염병과 코로나19 팬더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상황과 정부의 각종 규제, 민원 등으로 축산 업계에서는 '축산업 소멸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연말까지 반드시 갖춰야 하는 돼지 폐기물 관리 시설의 현재 설치율은 고작 전국의 32%, 전남은 6%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고 현실태를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정부가 이제라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당장 설치비를 걱정하는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시설 지원을 포함한, 양돈 산업에 대한 종합적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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