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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첫 공판준비기일 비공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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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제공대전지검 제공
지난해 9월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부장판사)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점장을 비롯한 관계자 5명과 법인 2곳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방청객과 취재진이 출입하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했다.

비공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준비기일의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열릴 수 있다고 대전지법은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4항에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말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나온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향후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직접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대전점 점장 등은 직접 출석했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에서 발생한 불로 배송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대전지검은 화재 발생 8개월 만에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현대아울렛이 화재수신기를 '상시 연동정지' 상태로 운영해 화재 당시에도 7분 동안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주차구획이 물류 보관 창고 형태로 불법 운영된 혐의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3. 6. 1 7명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수신기 늘 꺼져있었다)

뒤늦게 소방시설이 작동했지만 지하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번지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첫 재판은 오는 9월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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