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왕' 남모씨가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오전 '동해 망상지구 개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동자청 및 동자청 관계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동자청 관계자들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남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평가위원의 심사의견서를 사후에 다시 작성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추후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실 검증, 유착 여부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5일 남 씨가 망장1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관여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신동학 전 동자청장, 이우형 전 동자청 망상사업부장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을 설립해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2.34㎢ 부지에 총 6674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휴양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그러나 남씨가 사업부지를 모두 매입하지 못하고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 200여억 원도 예치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