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청 전경. 부산 사하구청 제공2019년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의 수영금지구역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담당 지자체인 사하구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해 아동 유족 A씨 등이 사하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8월 10일 오후 당시 12세 B군은 다대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친척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B군은 이후 1시간 30여분 만에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당시 B군이 놀던 어린이 모래 놀이터가 수영금지구역 앞 해변에 마련돼 위험이 크지만 앞바다에는 수영금지 표지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사하구청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청의 손해배상 책임 60%를 인정했다.
또 당시 해수욕장에 배치된 안전요원 9명이 수영금지 구역은 안전 순찰하지 않아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인에 비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주체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