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다수의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조사 뒤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가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비상임인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자체 공통비로 적립해 사용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외 89명이 전별금(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최소 10만원에서 최대 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에서 모두 128명이 사실상 각급 선관위원이 제공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지만, 감사원은 이를 임의 해석으로 규정하면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선관위가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고, 대신 지난해 9-11월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를 감사원에 보냈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의 내용이 주요 감사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