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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비리' 전 영동군의원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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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사업에 개입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충북 영동군의회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단독 노승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영동군의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와 납품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군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혔다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인 B씨와 함께 C씨를 사업자로 내세워 영동군이 지원하는 경로당 노래방 설치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모두 80여 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원 대상 경로당과 노래방 기기 단가 등 구체적인 정보를 남편과 C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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