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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덜 꺼진 담배꽁초 밭에 버렸다가 산불 확산…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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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밭에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이 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영천의 밭에서 담뱃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려, 인근 산으로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축구장 3개 크기 이상인 2만6831㎡의 산림이 불에 탔고 피해액은 1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매우 넓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범죄 사실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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