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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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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정보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앱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억9000만원의 13.6%인 1억7000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고 한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 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적발된 후 해당 서비스를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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