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일시적 2주택자 등이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매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 의무 면제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택 수 제외 특례는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보유자를 종부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혜택을 말한다.
유형별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은 이사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지만,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거나 상속 주택 지분이 40% 이하면 기간 제한이 없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저가주택 역시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수 제외 특례 최초 신청 후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납세자의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기본 누진세율 특례' 신청도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의무를 면제했다.
기본 누진세율 특례는 투기 목적이 없는 법인에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대신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 즉,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 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부속 토지 합산 배제를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 안정 및 공급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 배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오는 11월 고지·부과되는 금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