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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영 일병 사망' 은폐 의혹…중대장 "그런 적 없다"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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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군 괴롭힘 호소하며 사망
7년 뒤 부대 부사관 양심선언
"중대장이 사건 관련해 입단속"
직권남용 혐의 중대장, 1심 군사법원서 무죄
항소심서도 "그런 적 없다" 무죄 주장
군검찰 "징역 3년 구형해달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
군 생활 중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고) 고동영 일병 사건과 관련해 부대 구성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당시 부대 내 부사관이 중대장으로부터 입단속을 받았다며 7년 만에 양심선언을 해 기소로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대위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A대위는 지난 2015년 육군 복무 중 괴롭힘을 호소하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동영 일병 사건과 관련해 부대 간부 및 병사들에게 제보하거나 진술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고 일병이 사망한 지 7년 만에 해당 부대 소속 부사관의 진술로 세상에 드러났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5월 고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군 검찰은 A대위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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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군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부사관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고는 알기 어려운 당시의 분위기와 감정을 세세히 진술하고 있다"라며 "해당 부사관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위증할 동기가 없기에 신빙성이 높다"라고 A대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군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휘감독 책임으로 간부들에게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결국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고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인사상 징계나 불이익이 없도록 입을 다물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라 군인은 사적 제재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고 수사 기관에 진술한 권리도 있는데, 피고인의 발언은 사망한 병사의 사망 원인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의사를 억압한 것이어서 간부와 병사의 신고·진술 권리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A대위 측은 "1심 판단엔 사실 오인, 법리오인의 잘못이 없기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A대위도 최후 진술에서 "중대 내에서 어떠한 사실이나 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려고 언급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라며 "14년 군생활의 명예를 걸고 말한다. 중대 간부나 병사를 집합시켜 '조사 때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은 쓰지 말라'라고 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 일병 유족 측의 변호인은 A대위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위를 넓게 봐달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해당 부사관은 당시 제보를 못한 이유로 피고인의 교육도 있었고, 이후에도 일일 결산 형식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 제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라며 "이러한 부사관의 진술이 군 검찰의 공소장에 포함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부사관의 진술에는 해당 부대 내에서 고 일병을 전차에 가두는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이러한 사실이 제보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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