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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장 이젠 임명 아닌 '선출' …당선증 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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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학교선관위 인장과 보관함 제작해
지역 247개 학교 보급, 학생회장에 당선증 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역 247개 전 학교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인장을 보급했다.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지역 전 학교가 학생자치회장을 임명이 아닌 선출하고 임명증 대신 당선증을 전달하는 것으로 바뀐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역 247개 학교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인장 보급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명이 각인된 선거관리위원회 인장과 보관함을 제작했다. 1학기 말 학생자치회 선거가 치러지는 일부 고등학교는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보급된 인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고부터 당선증까지 학생자치회 선거에 사용된다.

시교육청은 선거관리위 규정 예시안도 보급해 민주적인 학생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학생자치회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선출'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학생자치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뽑은 학생자치회장에게 당선증이 아닌 임명장을 전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인장 보급을 통해 학생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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