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제공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리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사인 간의 계약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지만, 전세대출 확대와 갭 투기 규제 정책 부재 등 국가 정책과 관리 부실이 전세 사기 사태를 가져왔다"며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는 국가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는 지난 4월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유예 등 대책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산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지원, 긴급 주거 지원, 심리상담, 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부산경찰청도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부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178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가 90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72명(41.9%), 40대 7명(4.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가 57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구 33명(19.1%)과 중구 18명(10.4%) 등이 뒤를 이었다.
목적물 유형은 오피스텔이 116명(67.1%)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평균 액수는 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책위에는 부산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특별법 적용 대상자와 범위 확대,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 방안 도입, 최우선변제금과 회수금 차액을 주거비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